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 강화해야"

문재용 2018. 10. 4. 17:5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세제 발전방안 토론회
최운열 의원 "관련법안 준비중"
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납세자연합회·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금융세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왼쪽 셋째부터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안경봉 국민대 교수, 최 의원,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승환 기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조세 형평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축소,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당초 투기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시장 효율성과 과세 형평을 저해하고 있고 세수 비중도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과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던 독일, 스웨덴, 일본 등도 이 같은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것을 참고해 한국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매매 시점에 이익 또는 손실이 실현되고 이에 따라 과세가 되는 만큼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손실을 봐도 세 부담을 져야 하는 증권거래세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극히 일부만 이뤄지고 있어 세제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 해외 ETF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를 실시해 공평성과 단순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