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몰카 피해자 방치하고 가해자 퇴교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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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해사) 남생도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센터)가 1일 "해사가 사실상 사건을 방치했고, 퇴교라는 간단한 조치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규탄했다.
1년에 걸쳐 11번의 불법촬영이 있었고, 7명의 피해자가 나온 데다 가해자가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건이지만 해사는 구체적인 조사 없이 가해 생도를 퇴교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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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성범죄 은폐·축소..사관학교장 처벌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해군사관학교(해사) 남생도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센터)가 1일 "해사가 사실상 사건을 방치했고, 퇴교라는 간단한 조치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규탄했다.
1년에 걸쳐 11번의 불법촬영이 있었고, 7명의 피해자가 나온 데다 가해자가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건이지만 해사는 구체적인 조사 없이 가해 생도를 퇴교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해군사관학교 몰래카메라 사건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부석종 해군사관학교장(해사 40기)의 처벌을 촉구했다.
'해군사관학교 몰카사건'은 지난 11일 생활관 여생도 숙소에서 A4용지로 감싼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카메라 렌즈만 남기고 휴대전화를 감싼 종이에는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는 협박성 글도 적혀 있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몰카는 3학년 김모 생도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생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했고, 7명의 여생도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사는 지난 21일 김 생도를 퇴교시켰다.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센터는 Δ해사가 상습 몰카범을 구속하지 않았고 Δ몰카 영상의 유포 정황이나 추가 피해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Δ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단 하루 만에 가해자를 퇴교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해자가 자백까지 했는데도 구속하지 않은 데다 열흘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 둔 채 방관만 했다"며 "심지어 가해자가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해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려 11차례나 상습적으로 몰카를 촬영했음에도 이에 대한 유포 가능성이나 추가 피해 영상이 있는지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불거지니 가해자만 내쫓아 책임을 덜어내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해사 출신인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해사 66기)는 "해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해사에는 비슷한 성범죄가 많았다"라면서 "그때마다 해사는 비슷한 방법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방 간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남생도가 여생도 숙소에 수차례 침입해 USB메모리 크기의 몰카를 설치·촬영한 사건, 세탁실을 돌며 여생도 속옷을 절도한 사건, 여생도 숙소 무단 침입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때마다 해사는 피해자에게 학교의 명예를 빌미로 '없던 일로 하자'고 종용했고, 가해자를 퇴교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특히 방 간사는 "사건이 발생해 헌병대가 개입하더라도, 헌병대 사령관은 준장인 데 비해 사관학교장은 중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될 리 없다"며 "사관학교장이 사건의 총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Δ사관학교 내 성범죄 실태파악 조사 Δ재발 방지책 마련 Δ성범죄 신고 및 처리절차 개선안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센터는 또 법률 검토를 거쳐 부 해군사관학교장을 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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