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점] '고무줄 판결'에..남녀 갈등은 점입가경

조은지 2018. 9. 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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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성 인권과 성 평등 움직임이 애꿎은 남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고무줄 판결'이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 속에, 사회 부조리를 해소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성이 지나가는 순간, 뒤돌아 거세게 항의하는 여성.

이 30대 남성은 강제 추행 혐의로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3백만 원 벌금형보다 더 높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항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둘이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일부러 저쪽에 해코지하기 위해서 과연 엉덩이를 만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확실한 영상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라는 역풍이 거셉니다.

이런 식이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함 탓인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성 유죄, 남성 무죄. 성차별 수사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앞서 여성들도 수사·사법기관의 성차별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홍대 누드모델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20대 여성이 경찰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 끝에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은 게 발단.

여기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이 나오며 사법부 불신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판결'에 남성 우대 판결이다, 여성 주장이면 무조건 증거냐는 등 소모적인 공방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첫발을 뗀 여성 운동이 해묵은 남녀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신광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사건만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성차별의 문제를 협소하게, 좁게 인식하는 거죠. 갈등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거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녀 단체들이 다음 달 나란히 사법부 규탄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자극적인 논란으로 갈등을 격화시키기보다는 발전적인 공론장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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