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가격 인하..299개 전품목 평균 27%↓

서진우 2018. 9.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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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하유예조치 해제
용량 상관없이 일괄 적용
440~223원 약가→198원
30개 제품가격은 반토막
업체 손실 불가피해 울상
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사 간 소송전으로 번졌던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 가격이 결국 평균 27%가량 인하됐다. 일부 품목은 가격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점안제 가격 인하 고시 결정에 반발하는 제약사들이 고시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가격 인하 조치를 유예시켰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1일 가격 인하 집행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결정 후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는 299개 전체 점안제 품목에 대해 평균 가격 27.1% 인하에 들어갔다. 50% 이상 약가가 깎이는 품목도 30개 이상 포함됐다.

8월 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점안제에 대해 기존 약가보다 낮은 보험약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가 대용량이든 소용량이든 일괄적으로 198원의 보험약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일회용 대용량 점안제(0.5~0.9㎖) 보험약가는 371~440원, 소용량(0.3~0.4㎖)은 223원 수준인데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198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제약사들이 약가를 더 받기 위해 일회용 점안제 용량을 늘리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회용 점안제 1회 투약량은 0.2~0.3㎖ 정도지만 그동안 제약사들은 0.5~0.9㎖짜리 대용량 제품을 주로 생산했다. 이번 고시가 집행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회용 점안제를 대용량으로 만들수록 약가를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회용 점안제 보험약가 일괄 인하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제약사들이 대용량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유인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워 반복해 쓰는 대용량 제품이 사라지면 재사용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부작용도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그동안 대용량 위주로 점안제를 생산해왔던 일부 제약사들은 제조설비 교체는 물론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점안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일회용 점안제 연간 매출액이 기존 1400억원에서 800억원대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가격이 인하된 상태에서 제약사와 복지부 간 점안제 가격 인하를 둘러싼 본안 소송은 계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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