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MRI 비용 66만→18만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18. 9.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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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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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금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기준 기존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뇌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져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

정부는 입원 진료해서 MRI 촬영할 때 환자의 본인 부담률(통상 20%)을 외래진료(의원급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와 똑같이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로 했다.

다음달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를 급여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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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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