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형이에요" 처음 만난 여성에 메시지폭탄 남성 벌금형

2018. 9.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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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별다른 친분이 없는 여성에게 '내 이상형'이라며 접근해 만난 뒤 여성이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학생 A(23)씨는 지난해 8월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27)씨에게 "정말 제 이상형이라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싶다"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제가 그쪽 마음에 드는 이상형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당장 사귀고 만날 생각이 없지만 편하게 연락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연락처를 알려줘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이 만났다.

하지만 B씨가 A씨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약속이 있다"며 헤어졌다.

A씨는 그날부터 밤낮없이 "기분이 나쁘다", "예의가 없다", "너 때문에 충격받았다", "왜 그랬는지 만나서 얘기해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반복해서 보냈다.

일주일간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모두 103개에 달했다.

계속된 문자메시지에 겁이 나 A씨 전화번호를 차단한 B씨는 두려움에 한동안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다가 결국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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