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돼도 "경찰 불러라"..유아 체육시설 'CCTV 사각'
[앵커]
보육과 함께 체육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유아 스포츠단에 최근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CCTV 설치나 영상 보관이 의무가 아니라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아스포츠단 교실.
점심시간이 되자, 여교사가 7살 아이를 5살 반으로 끌고 갑니다.
잠시 후, 허벅지를 내리치더니 아이에게 얼굴을 들이밉니다.
차렷 자세인 아이가 눈물을 훔치지만, 교사는 계속 다그칩니다.
다시 닷새 뒤 점심 시간, 밥을 먹고 온 아이가 자리에 돌아가 엎드립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음성변조 : "선생님한테 혼나. 무서워. 저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김 싸줬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CCTV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이가 편식을 해 훈육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아동기관과 전문가들은 정서적 학대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권혜경/정신분석가 : "아이가 공포 반응을 보였었고, 상당히 불안 반응을 보였었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거죠."]
유아스포츠단에서는 3년 전에도 밥을 먹지 않는다며 5살 아이를 매트에 던진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부모의 열람 권한이 있는 어린이집과 달리 학대가 의심돼도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CCTV 설치 의무가 없고 있다해도, 영상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부모가 영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7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시설은 동일하게 CCTV가 설치되고, CCTV를 며칠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일관적인 기준을 갖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CCTV 설치와 보존이 의무화된 어린이집의 학대사건에선 관련 영상이 유력한 증거가 되고있습니다.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도 같은 CCTV 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김민철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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