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주회사 재벌총수 "이익 챙기고 세금 덜 내고"

서혜연 입력 2018. 9. 29. 20:22 수정 2018. 9.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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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1년짜리 한시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는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됐고, 재벌들은 그동안 2조 원 가까운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교그룹 강영중 회장은 지난 2001년 '대교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대교 홀딩스 주식 286만 주와 사실상 맞바꿨습니다.

양도 차익으로 2,742억 원을 챙겼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지배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나중에 팔 때까지는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감면 혜택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8월에 도입됐습니다.

순환출자 구조로 복잡하게 엮인 재벌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단순화하도록 개선을 유도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듬해인 2000년 말까지가 기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01년엔 45명이 253억 원의 혜택을 봤지만, 20년 가까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90개 지주회사의 주주 432명이 무려 1조 9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G와 SK, CJ, 코오롱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 대부분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제도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주회사들은 '브랜드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내부거래를 하는 비중이 55%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대기업 평균의 4배 수준입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00%, LG와 CJ도 95%가 넘었습니다.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갑을 손쉽게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세금 면제나 이자까지 덤으로 주는 이런 특혜는 재벌을 배부르게 하고 또한 경영권을 강화하고 세습하는데 악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도 재벌 특혜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놓고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세금감면 혜택을 다시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서혜연 기자 (hyse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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