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경찰이 맡는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역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면서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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