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목적 땐 1주택자도 대출..졸업 후 팔아야

김남준 입력 2018. 9.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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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막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시중은행이 그 조건을 확정지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김남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에겐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정부.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지난 13일)]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는 추가로 집을 사는 이유가 인정될 때만 대출 받도록 조건이 엄격해졌습니다.

예를들어 집을 한 채 가진 A 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산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되팔아야 합니다.

또 1주택자라도 규제지역이라면 추가 대출이 금지되지만 1억 원 한도에서 집을 담보로 의료비 등 생활자금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금지되지만 무주택자가 실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대출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확정한 시중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를 지점에 전달하고 대출 업무를 본격 재개합니다.

[은행 관계자]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서류작업이 완료된 거예요."

하지만 대출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부동산 투기 악용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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