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가족 식사자리서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2018. 9. 26.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당일 가족과 점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아들과 아내를 둔기와 흉기로 때리거나 찔러 다치게 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추석인 이달 24일 낮 12시 35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들 B(31)씨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리고 왼쪽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말리는 아내는 둔기로 때려.."가족이 날 홀대했다"
싸움(재연)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추석 당일 가족과 점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아들과 아내를 둔기와 흉기로 때리거나 찔러 다치게 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인 이달 24일 낮 12시 35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들 B(31)씨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리고 왼쪽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 C(59)씨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들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과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들이 나를 홀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인 A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수일 전부터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추석 당일 아들과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 긴장해 손 떨려…다음 목표는 그래미"
☞ 영원한 '동방불패' 린칭샤 이혼 소식에 대만 연예계 발칵
☞ "누가 죽이려 해" 20층 주상복합 옥상서 5m 아래 추락해 중태
☞ '세계화 배격' 외친 트럼프…자찬 늘어놓다 총회장 '웃음바다'
☞ "화장실 급해"…인도 여객기서 20대男 비상구 열려고 난동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