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저소득층 장례비 걱정 없어진다..공영장례지원 조례 의결

배명재 기자 2018. 9.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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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연고·차상위계층 사망자 등의 장례를 돕는 ‘전남도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마련한 전남도의회.

무연고자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장례를 돕기 위한 조례가 탄생했다.

전남도의회는 “김기성 의원(민주당·담양)이 대표발의한 ‘전남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이 조례는 일부 저소득층이 경제적 빈곤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절차도 없이 시신을 화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족,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5년마다 공영장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도지사가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전남도의회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되는 75만원 수준으로는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액을 확정할 것으로 전남도에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14년 밝힌 평균 장례비용이 938만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2008년부터 신안군이 공영장례비(인당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 둘 수 없고, 빈부격차를 떠나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보살펴야 한다”면서 “이 조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다 함께 존중하는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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