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기프티콘, 환불·기간 연장 안 돼"..소비자 불만↑

김혜민 기자 2018. 9. 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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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로 음료나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는 기프티콘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요, 이벤트 경품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받은 기프티콘의 경우 환불은 물론, 유효기간 연장도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황성철 씨는 최근 한 업체에서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했다가 난처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용기한이 단 4일뿐인 데다 연장도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황성철/직장인 : 제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 받고 (기프티콘을)받은 건데 환불이 안 되거나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좀 그런 면이….]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2016년부터는 유효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환불도 90%까지 가능해졌지만, 이벤트 경품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 받은 기프티콘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프로모션·이벤트 행사 등은 표준약관에서 제외 돼요.]

하지만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거나 설문 등의 대가로 받는 기프티콘은 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나름의 개인정보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상으로 받는다고 판단하고 적용을 제외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대량 구매하는 기프티콘은 후불제로, 유효기간 만료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구매 기업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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