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플라스틱 공장 화재 원인은 '숨진 중국인 방화'

입력 2018. 9. 25. 20:45 수정 2018. 9.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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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화공단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30대 중국인의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불이 난 공장에 입사해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일하다 퇴사했으며, 한국 영주권이 있는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갈등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방화 동기에 대해 유족과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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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5일 시화공단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30대 중국인의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 10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다.

진화작업 벌이는 소방관들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5일 오후 4시 10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2018.9.25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kyh@yna.co.kr

발화 지점인 공장 야적장에서는 A(33·중국 국적)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공장 건물과 인접한 공장 건물로 번져 총 3개 동 600여㎡가 소실됐다.

화재 피해를 본 공장 2곳의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은 안전하게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진화작업을 완료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가 불을 낸 정황을 포착했다.

CCTV에는 A씨가 승용차 트렁크에서 인화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꺼내 플라스틱이 적재된 야적장 등지에 뿌리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면에서 야적장에 불길이 일어나고, A씨 몸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불이 난 공장에 입사해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일하다 퇴사했으며, 한국 영주권이 있는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공장 측과 갈등을 빚은 적은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갈등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방화 동기에 대해 유족과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불이 나자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관 100여 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마쳤다.

대응 1단계는 인접한 3∼4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2·대응 3단계로 확대한다.

시흥 플라스틱 공장서 화재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5일 오후 4시 10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2018.9.25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kyh@yna.co.kr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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