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운전할 땐..'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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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휴가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럴 때는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 차량과 피해자 보상이 모두 가능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 유용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귀경길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예정의 운전자라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가입을 고려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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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추석 명절 휴가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길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만큼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 차량과 피해자 보상이 모두 가능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 유용할 수 있다.
이 특약은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내 자동차 보험을 바탕으로 보장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이때 본인 차량과 동일한차종(승용차-승용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가 보장 대상이다. 만약 승용차를 보유한 차주가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면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 1년 가입 금액은 몇천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저렴한 편이다.
귀경길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예정의 운전자라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가입을 고려해봄직하다. 이 특약은 보험사에 따라 보장과 관련한 세부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본인의 조건과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좋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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