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외국어 강의·10명 미만 '절대평가' 규정화 추진
이동현 기자 2018. 9. 25. 14:29
[EBS 정오뉴스]
서울대가 외국어 강의 등 일부 강의에서 절대평가를 하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서울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학업성적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수강 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과 교직 교과목, 100% 외국어로 진행하는 외국어강의 교과목 등이 절대평가가 가능한 강의로 명시됐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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