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진항서 8천만원 상당 고래고기 포획 어선 검거

이윤기 기자 2018. 9.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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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방어진항에서 고래고기를 불법 포획한 어선의 운반책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이 어창을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포획된 것으로 보이는 시가 8000만원 상당의 고래고기 47자루와 뼈 부속물(약 570kg) 등을 발견하고 고래고기 운반책 선원 C씨(40)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울산해경은 검거한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상포획책, 고래고기 유통운반책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선장 B씨를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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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6시 40분께 방어진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입항한 어선이 울산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어창에서 다량의 고래고기가 담긴 자루가 발견됐다.(울산해양경찰서 제공)2018.9.24/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방어진항에서 고래고기를 불법 포획한 어선의 운반책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께 조업 후 입항한 A호의 검문을 위해 해경이 접근하자 선장 B씨(59)가 달아났다.

해경이 어창을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포획된 것으로 보이는 시가 8000만원 상당의 고래고기 47자루와 뼈 부속물(약 570kg) 등을 발견하고 고래고기 운반책 선원 C씨(40)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울산해경은 검거한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상포획책, 고래고기 유통운반책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선장 B씨를 쫒고 있다.

고래고기를 소지, 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및 제64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태영 울산해경서장은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bynae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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