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발로 차고 상습학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2018. 9. 23. 05:38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9/23/yonhap/20180923053804489lyft.jpg)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28·여)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보육교사로 일하던 대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당시 3살)군의 엉덩이를 2차례 발로 찬 것을 비롯해 모두 4명의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린이가 있는 화장실 문을 닫고 1분가량 갇히게 하는가 하면 음식물을 흘렸다며 밀쳐 넘어지게 하고 헛구역질하는 어린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동이 어린이들의 신체·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줘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학대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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