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복숭아만 열려 '황당'.."묘목값 20배 배상"
[앵커]
농부가 황도복숭아 묘목을 사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몇 년 뒤 품종도 알 수 없는 엉뚱한 복숭아가 열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한 농부가 묘목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묘목값의 스무 배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김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종석 씨.
2016년, 한 묘목상에서 50만 원을 주고 황도 묘목 쉰 주를 사 심었습니다.
[이종석/'가짜 묘목' 피해자 : "이걸 간격 맞춰 심어가지고 지주목을 꽂고 (나무를) 잡아주고..."]
애지중지 키운 지 2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도가 아닌 엉뚱한 복숭아가 열린 겁니다.
복숭아 묘목은 품종은 다양하지만 생김새는 비슷해 어느 정도 자라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정확한 품종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묘목상을 믿었지만 가지에 달린 건 정체불명의 흰 복숭아.
정확한 품종도 알 수 없어서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했습니다.
[이종석/'가짜 묘목' 피해자 : "이걸 누가 사 먹겠습니까 농사 지어 가지고 다 자란게 이건데."]
복숭아는 전부 버렸고, 나무 50그루는 밭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이종석/'가짜 묘목' 피해자 : "경제적으로 보통 손실이 아닙니다. 대책이 없어요. 울어봐야 소용도 없고..."]
이 씨는 묘목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천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퇴비, 농약 비용은 물론 진짜 황도를 키웠다면 얻을 수 있었을 판매 수익까지도 배상금으로 인정됐습니다.
[김의택/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출장소 : "과수는 2년 이상 길러야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2년 동안 노력하신 부분이 전부 손해배상에 산정되는 것입니다."]
농사의 경우 손해를 정확히 입증하기 쉽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가 소득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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