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실상 효력상실' 법령 304건 일괄 폐지키로

2018. 9.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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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임시조치법·긴급통화조치법 등 '사문화 법령'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는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효력을 잃은, 사문화된 법률 4건·대통령령 300건 등 총 304건을 일괄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21일 밝혔다.

폐지대상 법령 중 가장 오래된 법령은 1948년 9월 13일에 공포·시행된 '남조선 과도정부 기구인수에 관한 건'으로 대한민국정부 각 부처가 과도정부의 기구를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1948년), 여수·순천지구 계엄해지에 관한 건(194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 관한 건(1949년), 귀속재산 임시조치법(1949년), 감형령(1952년), 긴급통화조치법(1962년) 등도 폐지대상이다.

유형별로 보면 국채발행·가격안정 시책·국제행사 지원 등 일회성 사항을 정한 법령, 전시생활개선위원회 등 현재 운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 규정, 상위법령이 폐지된 하위법령 등이다.

법제처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령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명문으로 남아있으면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폐지대상 법령을 적극적으로 찾아냈다.

법제처는 폐지안을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폐지대상 목록 [법제처 제공]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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