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김명수 법원개혁 추진계획 동의..신속해야"

이유지 기자 2018. 9. 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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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윤리감사관 외부개방 등 공언에
"사법행정회의, 내부 다양한 목소리 반영하도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법원본부 노조원들이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6.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제도개혁 추진 발표에 지지의 뜻을 표하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신속히 실행에 옮길 것을 당부했다.

법원노조는 김 대법원장이 발표한 법원행정처 폐지, 윤리감사관 외부개방 등 제도개혁추진 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관료화되고 권위적인 법원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해야 법원 기능을 제대로 하고 국민의 관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동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사법행정업무에서 비법관화가 법관관료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사법농단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빠르게 법원개혁을 해야 한다"고 개혁 속도를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 개혁이 완료되도록 법원노조도 추진단에 합류할 위원을 빠르게 추천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구성될 사법행정회의(가칭)는 국민의 시각과 함께 법원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날(20일)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공지한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말씀'을 통해 Δ법원행정처 폐지 후 법원사무처·대법원 사무국으로 재편 Δ사법행정회의 신설 Δ윤리감사관 개방직화 Δ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3 감축 Δ사무처 비법관화 Δ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Δ외부기관 법관파견 최소화 Δ사법발전위 건의 실현 위한 후속추진단 구성 등을 약속했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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