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 와중에..'미투 구속' 극단대표 '기절'

KNN 이태훈 기자 2018. 9. 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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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습 성추행 혐의로 이윤택 전 감독이 어제(19일)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은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해극단 번작이 대표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 순간 그 대표가 기절해서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 씨가 들것에 실려 법원을 나옵니다.

조 씨는 창원지법 앞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조 씨는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판결문을 읽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혼절하면서 미처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했고 결국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창원지법은 조 씨가 극단대표라는 위력을 행사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성폭행한 혐의만 인정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1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해당 여성과 친밀한 관계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감독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자/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명·김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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