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병원서 간호조무사가 710차례 제왕절개 봉합·요실금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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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 수술,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나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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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 수술,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나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이 병원에서 모두 4천여차례 수술이 진행돼 B씨가 전체 수술 중 17% 이상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1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
B씨는 "의사들 수술 장면을 어깨너머로 보며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것을 확인했다.
이 병원에선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 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가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이 병원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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