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청약 최대수혜자는 무주택 금수저?

박수진 기자 2018. 9.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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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서울 강남권에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9·13 부동산 시장안정대책'이 부유층 자녀나 고가 전세 거주자의 청약 당첨 기회만 높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가점제 비중이 높아진 데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추첨제마저 무주택자 우선 원칙을 적용키로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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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이 낳은 맹점

중대형 ‘추첨으로 50% 분양’

10억 넘어 서민엔 그림의 떡

부자 증여잔치로 악용될수도

오는 10월부터 서울 강남권에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9·13 부동산 시장안정대책’이 부유층 자녀나 고가 전세 거주자의 청약 당첨 기회만 높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가점제 비중이 높아진 데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추첨제마저 무주택자 우선 원칙을 적용키로 해서다.

20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8·2 대책으로 서울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100% 가점제(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부양가족 수 등을 더해 점수가 높은 경우 당첨 기회를 주는 것)다. 중대형인 85㎡ 초과는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다. 1주택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이라 가점제를 통한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85㎡ 초과 공급 물량 중에서도 절반만 추첨을 통해 당첨 가능한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첨제 물량마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일부만 1주택자에 주기로 하면서 불만이 거세다. 이달 하순 나오는 세부안은 추첨제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하도록 하되 1주택자는 현재 보유 중인 집은 판다는 약정을 맺어야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어렵사리 저축해 저가 1주택을 마련한 가구의 새 집 마련 기회를 무주택 ‘금수저’나 고가 전세 거주자가 가져간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서울 내 85㎡ 초과는 분양가가 10억 원 가까이 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특히 강남권은 10억 원을 넘기도 한다. 서민 무주택자가 청약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액대다. ‘로또 분양’(분양가가 인근 단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당첨 후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으로 불리는 강남권 고가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집이 없는 부유층 자녀와 고가 전세 거주자 등이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달부터 ‘서초우성’·‘상아2차’·‘삼호가든3차’ 등 서초구와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에 들어간다. 주택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우선이란 취지는 좋지만, 부자들의 증여 잔치 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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