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야한 영상 촬영 지시도 음란물 제작으로 봐야"

엄보운 기자 2018. 9. 2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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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대 남성에 실형 선고

박모(26)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양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68만원을 줄 테니 음란 동영상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당시 A양이 보관하던 동아리 회비 68만원을 잃어버린 걸 알고 그런 제안을 한 것이다. 이후 실제 A양이 찍은 음란 동영상을 전송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았을 뿐 내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음란물 제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청소년 음란물이 촬영된 영상 정보가 파일 형태로 스마트폰 등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음란물 제작 행위"가 맞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19일 이런 원심 판단을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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