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평양회담에서만 사라진 태극기 배지? 또 '거짓 정보'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어제) : 가슴에 원래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땐 항상 태극기를 붙이는데 태극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비행기가 내릴 때도 잠깐 봤는데 분명 1호기, 전용기인데 전용기에도 태극기가 없습니다.]
[앵커]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태극기배지가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상회담을 할 때 항상 달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팩트체크팀은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 그중에서도 조회 수나 공유 수가 많은 것들을 위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정상회담 때 늘 태극기를 달았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달았던 적도 있고 달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기록관과 보도사진을 종합해서 판단해 본 결과는 그랬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은 2005년 한미 정상회담 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2008년 그리고 세 번째는 2013년 한미 정상 때 사진입니다.
배지가 다 없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때는 배지를 달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성조기배지를 다고 있네요.
[기자]
저 사진들은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평소에도 옷깃에 배지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한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성조기는 또 없습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외교상으로 꼭 달아야 한다라는 관례나 원칙,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G20 같이 많은 국가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주최 측이 구분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 달기는 합니다.
[구홍석/외교부 의전기획관 : 대통령이 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공식수행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그만 태극기를 주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저희 대표단을 식별하기 위한 거지 옷깃에 대통령이 뭘 다는 의무나 규정은 없고요.]
[기자]
그리고 어제 평양 국제공항에 내린 전용기의 태극기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됩니다.
[앵커]
또 두 번째로 살펴본 내용도 볼까요?
[기자]
지난주에 나온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태영호/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 남과 북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비무장지대에서 경계초소 10개를 시범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하는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사실상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과정이 시작되었다…]
[기자]
JSA 비무장과 GP 철수는 UN사 해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합의가 발표된 뒤에 온라인에서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개인적 견해를 이렇게 밝힐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만을 따졌을 때 두 사항과 UN사 해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정전협정의 취지 자체가 비무장입니다.
또 종전선언, 나아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UN사를 해체할 수 없습니다.
UN사는 1950년 안보리 결의 84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효로 하는 새 결의나 새 조치가 안보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남북이 합의한 건 UN사와 남북이 비무장화를 협의한 뒤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내용도 좀 볼까요.
[기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어제) : 오늘 언론에서는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때에도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 장면을 빼버렸습니다. 생중계에서는 다 있었는데 이 장면이 편집본에서는 다 빠졌습니다. 정말 문재인의 정신건강이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건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어제 평양 국제공항에서 도착한 뒤에 환영회 모습을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연단에서 반대쪽을 향했다가 김여정 부부장의 안내를 받고 돌아섰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건강이상 징후이고 방송사들은 편집을 해서 이 장면을 다 보도에서 뺐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 JTBC를 포함해서 지상파 3개사, 종합편성채널 4개사, 보도채널 2개사는 메인뉴스, 저녁뉴스에 모두 이 장면을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건강이상설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지난 대선 때에도 이런 루머가 퍼진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포자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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