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로 버스 들이받아 승객 2명 숨지게 한 20대 실형
유재형 2018. 9. 19. 10:2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급격하게 진로변경을 하다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승객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선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다 버스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차량과 부딪힌 시내버스는 도로변 현대자동차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객 등 총 39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파편이 튀면서 현대차 공장 안에 주차돼 있던 신차 5대도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무리한 끼어들기로 버스를 들이받아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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