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추가기소.."코인 상장 대가 뒷돈"

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가상통화를 상장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억원 규모의 가상통화를 받은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 대표를 비롯해 임원 조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가상통화 상장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건넨 S코인 대표 김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와 조씨는 올해 2월 초 S코인 김 대표로부터 S코인의 상장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S코인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조씨는 2월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처 S코인 대표 김씨로부터 총 8억6000만원 규모의 비트코인 110개를 김 대표의 가족 계좌로 받았다. 이후 2월12일과 14일 각각 7000만원 규모의 S코인 100만개씩 총 200만개를 추가로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의 기술력을 분석하고 정밀한 심사를 걸쳐 상장 여부를 판단하고 상장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가상통화를) 유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와 조씨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와 조씨는 임원 홍모씨와 함께 4월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허위의 코인을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원 대 고객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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