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민 군 공항 소음 피해 평균 296만원 배상 받아

2018. 9. 18. 14:5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화해권고 결정..주민 4천654명, 총 배상액 137억6천만원
광주 군공항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군 공항 인근 일부 서구 주민들이 광산구 주민에 이어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서구 마륵동, 서창동, 치평동 일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판결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민사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을 받는 주민은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4천654명이며, 배상금은 총 137억6천만원이다.

1인당 평균 297만원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주민과 정부 양측이 이날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3만2천여명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구 주민 3만7천여명은 2007년 11월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광주 군 공항은 도심 공항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인정된다며, 소음도 85웨클 이상 주민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군 공항 인근 광산구 주민 8천810명이 306억원을 배상받았다.

cbebop@yna.co.kr

☞ 행사내내 미소 머금은 리설주…잔뜩 긴장한 김여정
☞ 클래스가 다르다?…평양시민들 초특급 리액션 환대
☞ 이재용, 밝은 표정 방북…손에 꼭 쥔 가방 내용물은?
☞ 중국인 관광객 스웨덴서 푸대접 논란, 사실은 이랬다
☞ 선교여행서 의붓딸 상습추행 혐의 신학대생 구속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