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한 40대 집유

김기열 기자 2018. 9.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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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동승자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긴 4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도주치상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0시 5분께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울산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추돌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화물차 운전자 C씨(50)와 사고 처리 문제를 이야기하다 C씨가 112에 사고를 신고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현장을 벗어난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낸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고 당시 함께 동승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여·54)와 운전자를 바꾸기로 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B씨는 약 40분 후 동부경찰서를 찾아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조사받았으나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경찰이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A씨를 확인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결국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으며, B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수사기관을 기만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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