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진코믹스, 카카오페이지 '기다리면무료' 상표출원 이의제기

채성오 기자 2018. 9.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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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사이트 키프리스에 등록된 기다리면무료. /사진=키프리스 홈페이지
카카오페이지가 ‘기다리면무료’ 상표출원을 공식화한 가운데 레진코믹스가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7일 카카오페이지가 ‘기다리면무료’라는 이름의 상표등록출원을 내 올 7월16일자로 출원공고됐다.

기다리면무료 상표 출원 정보에 따르면 CD-ROM 형태의 텍스트출판업을 비롯해 인터넷으로 내려받기 불가능한 ▲전자출판물 ▲만화책 및 그래픽소설 ▲소설콘텐츠 ▲만화영화·만화콘텐츠배급 ▲모바일 온라인전자출판물 ▲읽기전용온라인전자출판물 제공업 등 광범위한 상품(서비스)을 적용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웹툰 및 웹소설 등 디지털출판물에서 관련 비즈니스모델(BM)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다.

앞서 카카오페이지는 모바일게임 애니팡 사업모델을 플랫폼에 도입하면서 기다리면무료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독자적 비즈니스모델(BM)로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12시간마다 다음 회차의 이용권을 무료로 선물받는 ‘12시간마다무료’ 서비스도 론칭했다.

카카오페이지가 관련 상표를 출원하면서 콘텐츠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기다리면무료’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기다리면무료와 같은 영업방식은 게임등의 다른 업계에서도 카카오페이지의 상표 출원 이전부터 적용하던 영업방식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기다리면무료와 같은 영업방식은 웹툰 등 콘텐츠유통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영업방식이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기다리면무료’를 상표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17일 특허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현재 특허청은 상표출원 공고 후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두고 해당 상표 등록에 이의가 있을 시 접수를 받는다.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심리를 통해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유·무효를 결정한다.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카카오페이지의 기다리면무료 상표는 재심리가 결정된다. 출원공고일 2개월 내 기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재심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지의 상표출원은 콘텐츠업계에서 사용하는 영업방식에 대한 명칭을 독점하는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며 “현재 콘텐츠업계는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리 결정여부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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