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첫 구속영장..'대법기밀 유출' 유해용 前연구관

2018. 9.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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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초고 등 수만건 반출, 김영재 원장 특허소송 정보 불법전달 등 혐의
재소환된 '재판거래 의혹' 유해용 전 연구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9.12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를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 무단반출 혐의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들고 나간 대법원 문건들이 대부분 대외비에 해당하는 데다 사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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