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재심 심문기일을 연다. 이는 2015년 4월 심문기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1972년 서울대에서 열린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1974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2014년에서야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정부가 안보를 내세워 인권탄압을 하다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2013년 10월 재심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