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옷 찾아가라"..성범죄 피해자 실명 관보에 공개

이현정 기자 2018. 9. 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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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수사가 끝나면 범행 증거물들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정부의 공개 게시판인 관보에 물건을 찾아가라는 공고를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증거물이었던 속옷 찾아가라며 피해자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 지방검찰청이 관보에 게재한 압수물 환부 공고입니다. 압수물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준다는 건데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실명과 죄명, 피해자의 실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 옆에는 찾아가라며 증거물인 속옷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또 다른 압수물 환부 공고. 장애인 성폭행 사건인데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역시 속옷을 찾아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실명과 피해 내역이 그대로 공개된 관보는 국회나 대법원 같은 주요 국가 기관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공고'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돌려줘야 하는데 원래 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게시하는 건데 3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압수물을 국고로 귀속하거나 폐기합니다.

SBS 취재팀이 올해 게재된 천 건 넘는 압수물 환부 공고를 모두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름을 노출한 사례가 10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물론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도 실명이 공개되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이승환, 영상편집 : 우기정)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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