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원 단체들 "인도적 체류 허가 사법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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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지원 단체들이 출입국 당국의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 난민재판실무연구회가 난민 재판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난민 지원 단체 측은 "(출입국 당국은) 시리아나 예멘 난민들이 전쟁터에서 피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난민 심사를 중단한 채 인도적 체류 지위를 기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일정한 기준 없이 제외하기도 해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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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지원 단체들이 출입국 당국의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 난민재판실무연구회가 난민 재판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난민 지원 단체 측은 “(출입국 당국은) 시리아나 예멘 난민들이 전쟁터에서 피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난민 심사를 중단한 채 인도적 체류 지위를 기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일정한 기준 없이 제외하기도 해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출입국 당국의 재량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난민 지원 단체 측은 난민 신청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한 소송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4인 가족이면 인지세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 수 있는데다 통역비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일 통지서에 영어 병기 △판결문 번역 교부 △난민 판결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법관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난민 재판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문제의식을 공유해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는 이 법원의 난민 재판 전담 재판부의 법관으로 꾸려진 연구 모임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난민 전담 재판부 재판장 등 법관 8명과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채현영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등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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