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카드로 1억5천만원 '펑펑'..공무원 검찰 송치

2018. 9.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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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허위로 만들어 1억5천만원가량을 멋대로 쓴 공무원과 지인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여)씨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그의 지인 등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한 곳에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카드 사용을 승인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약 1억5천만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며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급식카드는 지급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천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천원까지 입금된다.

급식카드를 받은 아동은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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