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 도살법 허용 엄격해야"..'전기도살 무죄' 파기환송

2018. 9.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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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개를 도살할 때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대법원이 1,2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려견이라는 달라진 사회통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 모 씨,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정도의 개를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돼지나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전기도살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도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히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개의 경우 도축 방법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똑같이 감전시키는 방식이라 해도 동물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에 대한 사회 인식과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대법원이 동물이 겪는 고통의 정도를 잔인함의 기준으로 인정했다며 환영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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