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상급학교 진학 뒤에도 징계 가능" 첫 판결
<앵커>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상급 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6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A 양은 학교에서 동급생인 B 양의 외모를 놀리며 괴롭혔습니다.
A 양의 이 같은 행위는 반복됐고, 또래 친구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A양과 일부 친구들은 SNS에 B 양을 놀리는 댓글을 달며 조롱했습니다.
참다못한 B 양이 중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학교 측은 A 양과 부모에게 교내 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희원/대구시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관 : 법률에 따르면 인적 요건이나 장소적 요건은 규정돼 있지만, 시간적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A 양과 부모는 중학교 때 일어난 학교폭력 행위를 고등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측 징계가 타당하다며 A 양과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의 발생이나 징계 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상급 학교에 진학했더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의 필요성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해져 법 적용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양과 부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학교폭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영상 화면 재촬영 전송, 처벌 못 해"..판결 왜?
- "이별 요구에 다툼"..구하라, '남자친구 폭행' 논란
- 판빙빙 3개월째 행방묘연..점점 커지는 '中 정부 공포'
- 입에 손 넣고, 숟가락 1개로 여럿 식사..분통 터뜨린 학부모
- "대재앙 문 앞까지 닥쳤다"..'괴물 허리케인'에 美 공포
- "투기로 돈 벌기 힘들 정도"..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 [현장 포토] '태풍 지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제주 또 물바다
- 車 보험료 깎아준다고요?..내 돈 아끼는 '소소한 습관'
- "문제 풀어오라는데 욕했다" 학원 강사가 중학생 마구 폭행
- "출동해야 하냐" 소방 질문에.."안 와도 돼" 전화 끊은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