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상급학교 진학 뒤에도 징계 가능" 첫 판결

TBC 김용우 기자 2018. 9. 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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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상급 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6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A 양은 학교에서 동급생인 B 양의 외모를 놀리며 괴롭혔습니다.

A 양의 이 같은 행위는 반복됐고, 또래 친구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A양과 일부 친구들은 SNS에 B 양을 놀리는 댓글을 달며 조롱했습니다.

참다못한 B 양이 중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학교 측은 A 양과 부모에게 교내 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희원/대구시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관 : 법률에 따르면 인적 요건이나 장소적 요건은 규정돼 있지만, 시간적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A 양과 부모는 중학교 때 일어난 학교폭력 행위를 고등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측 징계가 타당하다며 A 양과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의 발생이나 징계 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상급 학교에 진학했더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의 필요성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해져 법 적용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양과 부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학교폭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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