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주식 거래시간 연장 효과 없어..원상복구 시급"

김민주 입력 2018. 9.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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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종 노조가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2년 전 30분 연장했던 거래시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증권업종본부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거래시간 원상회복 △주식예탁금 보험료 중복 납부 개선 △출혈경쟁 방지 등 증권산업 발전방안 등을 촉구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과거 거래량 증대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를 거래시간 연장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오히려 코스피 거래량은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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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주식거래시간 원상 회복 요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증권업종 노조가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2년 전 30분 연장했던 거래시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증권업종본부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거래시간 원상회복 △주식예탁금 보험료 중복 납부 개선 △출혈경쟁 방지 등 증권산업 발전방안 등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 증시 정규거래 시간은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3시30분)이다. 원래 6시간이었다가 지난 2016년 8월30일 30분 연장했다.

노조 측은 거래시간 연장의 명분이었던 시장활성화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고 비판하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과거 거래량 증대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를 거래시간 연장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오히려 코스피 거래량은 줄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코스피 거래량은 12.9% 감소했다. 코스닥은 소폭 늘었지만 지수가 25%가량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래시간 연장의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외와 비교해도 한국 증시거래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거래시간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긴데 중국은 4시간, 일본은 5시간, 인도는 5시간30분"이라며 "다른 아시아권 시장에는 점심시간 휴장이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전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고려해도 거래시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거래시간 외 업무를 끝내야 하는 시간이 1시간30분 밖에 주어지지 않아, 야근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시간 외 근무를 보상하지 않던 증권사들도 이제는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면서 비용부담으 늘어나 증권사, 직원 모두가 곤란해졌다"고 꼬집었다.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시간 원상회복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 개정,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와 거래시간 원상회복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무료 수수료 경쟁이 과열되면서 장기적으로 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이 예금자호법을 개정해 주식예탁금 보험료에 대한 부보대상을 삭제하고, 중복으로 납부된 주식예탁금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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