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갑질' 논란에 "해당 매장, 위생·식자재 관리 문제 많아"

김아름 2018. 9.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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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폐점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위반 사항에 따른 벌점이 누적돼 진행된 정상 절차"라고 해명했다.

12일 써브웨이는 한 언론에서 보도된 가맹점주와의 폐점 통보 논란에 대해 "써브웨이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해당 매장은 수 차례 위생점검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매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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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써브웨이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폐점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위반 사항에 따른 벌점이 누적돼 진행된 정상 절차"라고 해명했다.

12일 써브웨이는 한 언론에서 보도된 가맹점주와의 폐점 통보 논란에 대해 "써브웨이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해당 매장은 수 차례 위생점검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매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슈가 된 가맹점은 수 년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으로 지적이 빈발했던 곳"이라며 "전국 서브웨이 매장 중 고객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매장"이라고 밝혔다.

써브웨이에 따르면 위생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매장은 벌점을 받게 되고 누적 벌점이 400점을 넘으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매장은 벌점 누적으로 인해 2차례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된 매장이며 현재까지 누적 벌점이 790점에 달해 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해당 가맹점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행된 정기점검에서 총 65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으며 그 중 한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써브웨이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매장 위생과 식자재 관리는 고객 안전과 직결되는 민감한 위반 이슈"라며 "결코 중대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써브웨이는 '공정위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약관법 이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해당 사항 없음으로 심사 절차가 종료됐고 가맹점주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해당 공문을 받았고 현재 답변과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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