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토지공개념 또 꺼내 든 文정부..논란 확산

박상길 입력 2018. 9. 12. 14:31 수정 2018. 9.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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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과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토지공개념'을 또다시 꺼내들면서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보유세 부담이 최대 2배까지 급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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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2배 폭증..세금폭탄 현실화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연합뉴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의 한 재건축단지 전경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집권 여당이 과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토지공개념'을 또다시 꺼내들면서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보유세 부담이 최대 2배까지 급증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개인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 사유부동산의 사용과 처분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쉽게 말하면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까지 할 수 있는 개념이다. 현재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이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되는 토지공개념은 과거에도 몇 차례 도입과 폐지를 반복했다. 현 정부가 모티브로 삼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에 뿌리를 둔 제도가 도입됐으나 시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력화되거나 시행이 연기됐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1월 시행된 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5월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조합이 예상한 금액보다 16배 많은 1억4000만원의 예상액이 통보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재건축 분담금은 전국 주요 지역 중 강남에 부과되는 금액만 수억대에 달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도 토지공개념의 일환이다. 현재 2.0%인 최고 세율을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나게 돼 고령자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가 강제로 토지의 사용과 수익,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면서 "과거 토지공개념을 반영해 시행한 정책 상당수가 시장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는 만큼 이 정책도 실제 반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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