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연예기획사, 연습생에 금전 요구 여전"
![연예기획사, 연습생·연예인 금전 요구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9/12/yonhap/20180912151401812marx.jpg)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나 연예인들의 법률상담 신청 중 교육이나 투자를 이유로 한 금전 요구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 관리를 시작한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3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75건이 연습생과 연예인의 상담이었다.
상담은 기획사의 무리한 금전 요구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고소·고발성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연습생 A씨는 지난 1월 "길거리 캐스팅 후 회사 측에서 연습생 교육을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신인 연예인 B씨는 지난 3월 "아이돌 데뷔를 위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가"라고 문의했다.
기획사가 전속계약 체결에 따라 돈을 받아가 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계약 해지와 사기죄 고소를 하고 싶다는 신인 연예인 C씨 부모의 상담도 있었다.
또 기획사가 어린 연예인을 새벽까지 일하게 시켜도 되는지 문의한 경우도 있었다.
한 기획사는 지난달 "15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이 자정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가"라고 법률자문을 구했다. 다른 기획사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밤 11시까지 일하려고 하는데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문의도 들어왔다.
김 의원은 "최근 연예인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을 상대로 일부 부실 연예기획사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연습생이나 신인 연예인은 소속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정식 등록돼 있는지, 학원업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의무 등록해야 하며, 연습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해도 우선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9/12/yonhap/20180912060010971rxko.jpg)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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