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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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해 고 백남기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사 기자와 만화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자 등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하지 않고 최 판사에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김 전 기자도 최후진술에서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씨는 "원고 측 사람들(백남기씨 유족)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 등은 백씨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백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기자는 백씨가 숨지고 한달쯤 후인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씨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딸은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 누워 있으면서 '아버지를 살려내라'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내용의 만화를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강영신 기자 lebenskun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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