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여고생 성추행'..검찰, 유명 시인 '무혐의' 처분

김건휘 인턴기자 2018. 9.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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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명 시인 A씨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전주지방검찰청은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시인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밤 10시쯤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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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명 시인 A씨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전주지방검찰청은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시인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밤 10시쯤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항의했다. 이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려 다음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양의 어머니는 A씨에게 항의하며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으며, 시인 A씨는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자리에 앉은 B양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잤다"며 "기대지 말고 '일어나라'는 뜻에서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를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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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인턴기자 top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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