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자격 외국인에 '영주증' 준다..10년마다 갱신

박은비 2018. 9. 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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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영주 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주 자격 보유 외국인은 영주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2년 이내, 영주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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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안 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영주증 발급 대상 외국인 13만명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영주 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주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어 체류지 변경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영주 자격 보유 외국인은 영주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2년 이내, 영주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영주증 발급 대상 외국인은 약 13만여명이다. 전체 체류 외국인 230만여명의 6%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들이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주자격(F-5)을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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