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추행 누명' 남편 측 목격자 "CCTV 영상은 1개뿐..성추행 아니라고 생각"

입력 2018. 9. 11. 08:26 수정 2018. 9.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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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위암 수술 받아 회식서 술 안마셔 당시 상황 정확하게 기억”
“변호사 간 합의 논의 있었지만, 무죄라고 생각해 합의 못해”
식당주 ‘접촉 빈번한 구조.. 그 간 문제 없어’ 증언 의사 전해

“왜 하필 신발장이 거기 있었는지 부수고 싶을 정도예요… 변호사끼리 합의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지만,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의 아내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이 나흘 만에 25만여건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사건 당시 A씨가 참석한 모임을 주관했던 유지곤(37)씨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는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추행 장면을 찍은 또 다른 폐쇄회로(CC)TV가 있다는 루머를 일축한 유씨는 “애초에 CCTV를 애타게 찾아 법원에 제출한 게 A씨 측일 정도로 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최근 A씨의 법정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이 일어난 식당의 주인이 A씨 측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A씨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원래 교류가 있던 사이는 아니다. 난 소속 시민단체의 대전지구 회장이고, A씨는 부산지구 회원이다. 두 지역 조직이 화합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교류를 하는 ‘합동월례회’를 갖는데, 지난해 11월 합동월례회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A씨에게 난 어려운 사람이고, 그 날 자리도 어려운 자리였다.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회원들이 묵는 대전의 한 호텔 앞 식당에서 모임을 해산하고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단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그 날 모임에 필요한 장보기부터 대소사를 책임졌던 A씨는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배웅도 했다. 그러면서 걷다가 방향을 꺾었는데 거의 동시에 피해여성 B씨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B씨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기억한다. 영상에도 B씨가 우리 회원 한 명을 밀고 지나가는 모습이 녹화돼있다. 그런데 마침 A씨와 B씨 둘이 스쳤다고 해야 할지, 그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반응하자, B씨 남자 일행들이 나와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 몸싸움이 심하게 발생했고, 순식간에 패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A씨를 일단 분리해놓고 양 측이 출동한 경찰과 지구대까지 동행했다. 두 달 전 위암 수술을 받은 터라 나는 회식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지구대에서 폭력·폭언이 이어졌나.
-나와 A씨, B씨, 몸싸움했던 B씨 일행 2~3명이 지구대로 갔다. 그 때도 서로 의견이 충돌했고, B씨의 여성 일행들은 우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퍼붓기도 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번 일로 B씨를 악인으로 몰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B씨가 그렇게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의구심이 있다. B씨 일행은 식당에서부터 폭력적으로 사태를 끌고 왔고, 실제 폭행도 오갔다. 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A씨를 성추행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증거는 CCTV 영상 1개 뿐인가. 영상이 2개란 말도 있다.
-식당에 있는 CCTV가 총 8개인데, 모두 다른 곳을 촬영하고 있었다.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CCTV는 전부 다른 곳을 찍었다. 심지어 증거가 된 영상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이 가려졌다. 장면을 가린 신발장을 부숴버리고 싶다. 신발장이 죄인인 것 같았다. B씨 지인이란 이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를 올렸는데, 이미 다른 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확정적인 내용으로 소문이 퍼지고 말았다.

→식당에 추가 CCTV가 없다는 것인가.
-식당 주인도 CCTV는 1개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사건이 알려지자 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A씨가 구속됐는지 몰랐다. 필요하면 (항소심)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했다. 주인 말에 따르면, 식당 테이블과 방 사이에 자연스레 형성되는 통로 구조상 손님이 붐비는 주말에서는 서로 몸이 닿는 경우가 빈번했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전해왔다.

→A씨의 첫 변호인이 재판 도중 사임했고, 국선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A씨의 전 변호인이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하려 했기 때문에 바꾼 것 같다. 듣기로는 B씨가 직접 합의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양측 변호인끼리 만나서 합의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걸 A씨가 수긍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다.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하니까. 그 과정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 전 변호인이 사임했던 것으로 추측한다.

→벌금 300만원인 구형량보다 수위가 센 실형이 선고될 줄 예상했나.
-예상 못해서 매우 걱정되고, 우리 쪽 행사에 왔다 그런 일을 당해 A씨에게 죄스럽고 미안하다. A씨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일이 소문나면 A씨는 성추행범으로 찍히고 영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누명을 벗어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B씨의 무고 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선 안 된다. 우리는 B씨와 무고 여부를 가리려는 게 아니다. B씨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듯 우리는 A씨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정증거주의,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초과한 판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항의를 하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얻고자 한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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