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대 로열티 장사' 본죽 창업주 부부에 징역5년 구형
![본죽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9/10/yonhap/20180910140443895sbhf.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 대표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가 서민인 가맹사업자에게 상표는 중요한 영업기반으로 당연히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어야 한다. 상표권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고 가맹사업 확대 추세를 고려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처음에 작게 시작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인인 최복이 전 대표도 "요즘도 기업과 가맹점이 어떡하면 상생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창업주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본아이에프의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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