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 유급휴일 제외 추진
2018. 9. 9. 11:06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9일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 등 주휴 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휴 시간은 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앞서 노동부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윤 의원 측은 그러나 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 넣어야 한다는 노동부의 방침은 제외 원칙을 밝힌 대법원 판례와 달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최저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를 법률로 상향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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