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보고서 유출 영장은 기각

임찬종 기자 입력 2018. 9. 6. 21:24 수정 2018. 9. 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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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처음으로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 사무실만 압수수색했고 의혹의 핵심인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영장은 또 기각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예산을 법원행정처로 빼돌려 2억 7천여만 원을 법원장들에게 나눠준 혐의와 관련된 곳들입니다.

검찰은 법원장들에게 돈이 지급된 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법원장 대외 활동 지원 경비이므로, 공보관 등에게 돌려줄 필요 없다'고 법원장들에게 보낸 이메일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일반 직원 사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의 중심에 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서류 유출 혐의에 관한 영장이 불허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어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유해용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심지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보고서 같은 기밀 자료가 다량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 서류에 대해 영장을 안 내줬던 법원이 기밀 자료 유출이 확인됐는데도 영장을 불허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불법 반출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기덕)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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