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률 14% → 1.8% ..전자발찌 효과 [이슈+]

장혜진 2018. 9. 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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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도입 10년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뒤 전자감독을 받는 이들의 동종범죄 재범률이 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용하는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전인 2004~2008년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평균 14.1%였는데 제도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동종범죄 재범률은 1.86%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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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 만에 14%→1.8% 줄어 / '가석방 조건 전자감독' 확대추진 / 가해·피해자 거리 1km땐 '경보'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도입 10년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뒤 전자감독을 받는 이들의 동종범죄 재범률이 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용하는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6일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와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전인 2004~2008년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평균 14.1%였는데 제도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동종범죄 재범률은 1.86%로 줄어들었다. 법무부는 “고위험군 강력사범인 전자감독 대상자의 98%가 재범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감독제도는 2006년 발생한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입돼 2008년부터 시행됐다.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시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초창기에는 적용 대상이 성폭력사범으로 한정됐으나 4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 다른 강력범죄로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재범률 억제 효과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전자감독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가석방 출소자의 형집행률을 일정 부분 낮춰 복역기간을 단축하되 가석방 후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재택 감독을 실시하는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제도를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자에 대한 형집행률이 5% 감소되면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교도소 신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감독을 부과하는 가석방 대상 범죄도 현행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에서 다른 범죄로 확대할 필요성도 검토하고 나섰다.

전자감독 확대로 인해 가석방 출소자 등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1㎞ 이내로 근접할 경우 경보가 울리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내년까지 개발해 2020년부터 현장 실무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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